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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1년, 보험업법 개정

2011-02-22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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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 권유시 판매와 보상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하고 

또한 변액보험 판매시는 피권유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지며 

이에 관하여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의무조항 수행 근거를 녹취 파일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에 대한 안내가 의무조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대리점, FC, 설계사)가 이 모든 의무조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사 녹취기능 전화기 Ziphone Solution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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